안정적인 노후 생활 대비를 위해서는 연금을 통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상적인 연금을 이야기할 때 나오는 것이 바로 선진국형 '3층 연금'입니다. OECD가 제시한 선진국형 연금 모델로 3층구조로 되어있는 모델입니다. 3층 연금 구조의 체계는 1층에는 국가가 가입대상을 정하고 연금 납부를 강제하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2층에는 직장인들이라면 가입하는 퇴직연금, 3층에는 개인이 임의로 가입하여 납입하는 개인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3층체계는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구조상 앞으로 노령인구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게 되고, 공적연금은 고갈 시기가 점점 더 빠르게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공적연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 개인연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꼭 준비해야 할 개인연금 중 하나인 개인형 IRP 상품 전반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개인 IRP 소득공제
개인형 IRP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 및 퇴직자 개인이 개설하여 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개인형 IRP계좌의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 원 한도이며(연금저축 포함), 원리금 지급상품 및 실적배당형 상품 그리고 ETF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형 IRP는 세제혜택이 존재합니다. 널리 알려진 세액공제도 개인형 IRP의 혜택이지만, 노후 대비를 위한 목적으로는 과세이연과 저율과세가 핵심입니다. 먼저 과세이연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개인연금 계좌는 운용기간 중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해당연도에 납부하지 않고 연금을 수령할 때 한 번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야 할 세금을 나중으로 미루는 것을 바로 '과세이연'이라고 합니다. 연금계좌 특성상 단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길게는 몇십 년까지도 운용을 하게 되는데, 연금계좌에서는 세금을 납부하는 기간이 몇십 년의 기간 이연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형 IRP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이나 배당소득, 이자소득 등 자금운용으로 발생한 이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므로 엄청난 복리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개인 IRP 세금
저율과세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과세이연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자금운용수익을 비과세로 적용받은 후, 원금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금 항목이 연금소득세로 바뀌며 저율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연금 수령 나이에 따라 연간 연금수령액 1200만 원 한도까지는 3.3~5.5%라는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개인형 IRP 단점 (연금수령 조건)
개인형 IRP 연금 수령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만 55세라는 연금 수령 나이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 없이 적립금만 납부한 경우에는 가입 후 5년 경과 조건이 필요하며, 연금 수령은 10년 이상에 걸쳐 수령해야 하는 조건이 존재합니다. 한편, 개인형 IRP는 연금 수령을 위해 세제혜택을 주는 성격이 강한 만큼, 일부 인출과 일부 해지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만 55세 이전 중도 해지 시에는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 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 목적으로 가입하는 개인형 IRP는 계획적으로 운용하여 중도해지 및 중도인출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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