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실전 재테크 이야기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별 보험료 산정, 피부양자 기준 알아보기

우리나라에는 4대 보험이 존재합니다. 바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그중 오늘은 건강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란 고액의 진료비로 인해 가계에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로서, 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들이 낸 보험료를 관리하고 운영하다가 필요시에 보험 급여 지원함으로써 상호 간 의료비 부담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최근에는 건강보험료 납부 부담 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납부대상별 보험료 산정 방식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은 크게 3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직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입니다. 직장 가입자는 직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보험료 산정은 보수 월액 즉 쉽게 말하면 월급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보험료율은 현재 6.99%입니다. 보수 월액 외에 소득월액 보험료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건강보험료 연 연간 분할 납부해야 합니다. 보수월액에 대한 보험료 부담은 사용자가 50%, 가입자가 50%입니다. 즉,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부과 방식은 월급에서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사용자가 납부합니다. 다음은 지역가입자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산정은 보유한 소득 재산건물 토지 전월세 자동차 등의 점수를 부과하여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보험료 부담은 보험료 산정 후에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지역가입자 본인 100%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부과 방식은 세대 단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피부양자 기준

피부양자란 별도의 소득 없이 직장 가입자의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부양자 관계 요건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입니다. 소득 조건은 크게 3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사업자 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 소득이 없어야 하고 사업자 등록이 없으면 사업 소득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아닌 경우 연간 종합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 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피부양자 재산 요건은 재산 과표가 5억 4천 이하인 경우이며, 재산과표가 5억 4천을 초과하고 9억 이하인 경우는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만약 피부양자 종합소득이 2천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에 피보험자 자격이 상실되어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 종합소득에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 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가입자 혹은 피부양자 건강보험료와 그 조건에 대해 미리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소요 (소득, 재산, 자동차), 공제, 체계 기준

오늘은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대상자는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그리고 피부양자가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는 보수 월액과 소득

infomationhouse.com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계산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을 사전에 조회하고자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홈택스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 이유 연말 정산은

infomationhouse.com